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 1주택 중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주택부분의면적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면적의 계산(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900 선고일 1991-11-19

[요지]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넓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근린생활시설면적까지도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9,167,990원 및 동 방위세 3,833,590원의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중 근린생활시설용건물의 면적을 176.58㎡로, 주택용건물의 면적을 127.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72.5.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2㎡위에 청구외 OOO와 함께 지하1층 및 지상2층 건물을 신축[이 건물은 당초 위 대지에 정착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한 것으로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층 122.8㎡ 및 2층 90.44㎡와 1층 90.44㎡중 48.64㎡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중 나머지 41.8㎡는 주택인 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85.11.1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0.2.7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4.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67,990원 및 동 방위세 3,833,5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면적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면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 전체면적(122.8㎡)과 1층중 공부상 주택으로 표기된 면적(41.8㎡)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위 두면적을 합한 주택면적(164.6㎡)이 쟁점부동산 전체면적(303.68㎡)의 2분의1을 초과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주택면적은 1충중 41.80㎡인 반면 주택이외의 면적은 261.08㎡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의 거주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등의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및 실제거주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은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그곳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과 1층일부를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주택면적이 기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및 재산 01254-759(86.3.6) 동지).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중 주택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1. 사실』과 『2.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2층건물 90.44㎡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건물 90.44㎡중 48.64㎡는 근린생활시설이며 나머지 41.8㎡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 바, 지상 1·2층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없다. 다만, 다툼이 있는 지하층의 경우 청구인은 그 전체면적(122.8㎡)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및 OOO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현황 사진과 위 두사람외에 청구외 OOO 및 통·반장들이 각 각 작성한 인감증명첨부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91.10.31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층에는 청구외 OOO 및 OOO 2세대가 거주(주민등록표상 OOO세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9.11.7 에 전입하였고, OOO세대는 그 이후인 90.9.6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인근주민과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주거가 부정한 사람들이 수시로 전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OOO세대도 그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표는 90.9.6 에야 정정하였다함)하고 있으나 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지하층 전체가 아닌 85.3㎡이고, 나머지 37.5㎡는 봉제가공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은 127.1㎡이고 근린생활시설면적은 176.58㎡로 전체부동산면적중 근린생활시설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넓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근린생활시설면적까지도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주택면적을 41.8㎡만 인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 127.1㎡로 확인된 이상 쟁점부동산중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용건물과 그에 상당하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