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98 선고일 1991-11-21

[요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11.2 청구외OO과 함께 같은시 중구 태평로 소재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공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외 5인으로부터 OO증권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상증자시 1,517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자금 70,464,000원(당초 88.11.2 매입분: 55,100,000원, 89.1.9 및 89.12.5 유상증자 매입분: 15,364,000원)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4.11자로 청구인에게 88.11.2 증여분 증여세 24,521,200원 및 동 방위세 4,458,400원과 89.1.9 및 89.12.5 증여분 증여세 4,804,020원 및 동 방위세 800,67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6.10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1.2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이 이 건 주식을 청구외 OO외 5인으로부터 장외거래로 매입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후 일을 위하여 공증을 하면서 주식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개인사정으로 공증에 참여치 못하고 청구인이 대신 공증에 참여하면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공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취득자금 일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주식 3,000주의 실질적인 매입은 청구외 OOO이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공증을 위하여 매수자 명의를 청구인명의로 정정하였을뿐 실질적인 취득자가 아니며, 위 주식은 OO증권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명의의 주식임으로 기업공개시까지는 주권의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그간의 유상증자분까지 포함한 4,517주를 OO증권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상기주식 4,517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증권주식회사가 발행한 보관증등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는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은 청구외 OOO이 88.7.2 청구외 OO외 5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90.3.20 청구외 OOO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외 5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OO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서를 보면, 계약일 및 공증일자가 88.11.2 이고 그 대금은 88.11.4 지급하였음을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주식에 OO 권리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의 자금임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다만 이 건 주식이 청구외 OOO로 명의개서되어 OO증권주식회사에 보관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명의개서되었다는 90.3.20 에 해당되는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에서 주주명의개서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주주명부를 정리할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가 90.3.30 자로 발급한 보관증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주식이 청구인의 부의 자금 70,464,000원으로 취득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처분청은 88.11.2 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가 90.3.30 발행한 주식보관증등에 의거 청구인의 부임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식보관증기재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이 청구인의 부의 명의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동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이어서 기입공개전까지는 인출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 일뿐 아니라 비조합원인 청구인의 부가 취득할수도 없는 주식임에도 OO증권주식회사에서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주식임을 알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보관증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88.11.2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이 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동 계약서를 공증시 청구인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한 이 건 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 70,464,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