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 가. 90.2.27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243평 및 주택 101평(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금 58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이 91.2.28 공동작성한 『주식등 동산의 소유지분 경위서』 (이하 “청구인 부자의 경위서”라고 한다)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자금 (585,000,000원)중 1/2 상당액인 292,5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4.11 청구인에게 90.2.27 증여분 증여세 161,730,000원 및 동 방위세 26,9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공동소유한 OO시 OO동 OO OOOO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769,5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보증금에 상당하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1.4.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5,126,700원 및 동 방위세 4,984,400원을 결정고지하자
- 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1.5.28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0.2.27 이 건 주택을 585,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동 취득자금을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달하여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취득자금중 1/2상당액인 292,5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OOO) 공동소유인 OO시 OO동 OO OOOO 소재 이 건 상가건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간주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동 건물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자력으로 서울시 OO동 소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청구인은 동 주택을 청구인의 은행예금, 증권통장구좌, 부동산 처분대금, 건물임대보증금 등에 의해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작성한 91.2.28 자 경위서에 의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OOO)가 공동자금에 의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함으로서 막대한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이 건 주택도 공동관리한 자금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동 주택소유권의 1/2은 사실상 청구외 OOO임에도 90.2.27 취득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시 소재 이 건 상가건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예금되었으나 예금이자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예금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91.2.28 작성한 경위서의 취지로 보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사용하거나 가사관련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8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585,000,000원의 1/2상당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 나.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금 58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부자의 경위서에 의거 청구인이 위 취득자금의 1/2상당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된 은행예금통장등 금융자료를 제시하며 이 건 주택을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자료등을 검토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의 취득자금 585,000,000원중에서
(1) 163,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1/2씩 공동소유한 OO빌딩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OO시 소재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83,000,000원으로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되나
(2) 108,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의 소유자금인 것으로 확인(위 OO빌딩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28,000,000원)되고,
(3) 나머지 314,000,000원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볼 때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취득자금중 적어도 108,000,000원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부자의 경위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주택등을 청구인 부자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자금중 1/2상당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와 공동소유한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동 보증금에 상당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전시 1항기재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이 건 상가건물을 88.2.23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10회 분할납부하는 연불조건부로 취득하고서 위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부불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했음을 전제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제97조 제1항(가사관련 경비)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는 때,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임대보증금(769,500,000원)을 동 건물의 연불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위 임대보증금중 OO증권 OO지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중 청구인지분(1/2)에 상당하는 83,000,000원이 쟁점 “가”에서 본 바와 같이 OO동 소재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 보증금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