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인 같은시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52.9㎡ 및 점포 134.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부상 78.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82,510원 및 동 방위세 1,176,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8.11.20 청구외 OOO에게 금 9,6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1,000,000원, 78.12.10 중도금 4,600,000원, 78.12.26 잔금 4,6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하다가 10년이 지난 88년에 이르러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89.7.11 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건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77.12.19 개정법률 301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78.12.10로 보아야 하므로 91.2.16 자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에 의하여 중도금지급일인 78.12.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를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하나 위 판결문내용을 보면, 단순히 매수자의 제소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시인한 것에 근거하여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판결문도 청구인이 78.12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7.11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78.12.10(중도금 수령일)임을 전제로 하여 91.2.16자 이 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합 OOOOO 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78.11.20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패소판결한 것에 불과하여 동 판결문을 채증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78.12.26) 이후부터 등기접수일(89.7.11)까지 약 10년동안 이 건 부동산(점포 및 대지)을 임대수익한자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인이 위와 같이 10년씩이나 지연등기한데 따른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한 이 건 양도시기가 78.12.10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