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9,092,250원, 양도가액을 321,570,313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9,092,250원, 양도가액을 321,570,313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8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운송업(택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764㎡중 청구법인 지분 770.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5.9.3 취득하여 89.9.19 양도한 후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취득시 장부가액인 159,092,250원으로 신고함)해당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대로 159,092,250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이 건 토지의 거래상대방인 OOOOOO공단 주택조합으로부터 그 실지거래가액이 321,570,313원임을 확인받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162,478,063원으로 결정하고 동 양도차익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1.4.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30,889,100원 및 동 방위세 20,725,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1.6.1 청구법인에게 89년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0,868,470원 및 동 방위세 14,732,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5 심사청구를 거쳐 9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85.9.3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59,092,250원으로 장부상에 기장한 것은 그 당시 경리담당자가 실상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기장한 것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은 193,326,617원이며 그후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취득가액 62,378,462원)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8.10.20 이 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과 OO에게 255,654,671원(토지 182,964,708원, 건물 72,689,963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없이 오히려 50,40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양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만 청구외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321,570,313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162,478,063원으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상건물까지 청구외 OOO, OO에게 255,654,671원에 양도하였고,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255,705,079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가액을 159,092,2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양도가액의 경우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OOOOOO공단 주택조합이 이 건 토지를 321,570,313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건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부분도 이 건 토지 양도일 이후인 90.2.3 청구법인 소유상태에서 멸실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취득시 장부가액인 159,092,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 대로 159,092,250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OOOOOO공단 주택조합으로부터 그 실지거래가액이 321,570,313원(전체거래가액 1,034,300,000원중 청구법인 지분 해당금액)이었음을 확인받아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162,478,063원으로 결정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3,326,617원이고 양도가액은 182,964,708원이며, 또한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는 건물신축비 62,378,462원, 양도가액에도 건물가액 72,689,963원을 포함시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오히려 50,40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3,326,617원(청구법인지분 해당금액, 토지가액 184,234,367원, 부대비용 9,092,2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전체토지의 거래가액 90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체결일은 85.8.11, 잔금청산일은 86.4.11 로 되어 있어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등기내용(등기원인일 85.3.20, 등기접수일 85.9.3)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159,092,2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150,000,000원(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였는 바, 그 증여세과세에 대하여 매입가액은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한 사실(국심 90서1867, 90.1.30)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3,326,617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82,964,708원(전체토지의 거래가액 915,000,000원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청구법인지분 해당금액)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수인은 OOOOOO공단 주택조합으로 되어 있고, 동 주택조합 조합장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0.9.4 자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지분을 포함한 전체토지를 청구법인등으로부터 1,034,300,000원(이 건 토지의 해당금액 321,570,313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부동산매매는 중개인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수표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위 OOO, OO에게 182,964,708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이 건 토지 위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지상건물(청구법인지분 688.39㎡)은 등기부상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90.2.3 건물을 멸실시킨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OOO공단 주택조합에서도 처분청에 제출한 90.9.4 자 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지상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 건 건물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위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된 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이 건 토지위의 지상건물도 함께 위 OOOOOO공단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9,092,250원, 양도가액을 321,570,313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