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자금이 청구법인의 병원건물신축비, 운영경비(일반경비, 사채이자, 의사급여)등에 사용되었으나 그중 사채이자와 급여의 경우 그 귀속자(수령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92 선고일 1992-05-15

[요지] 급여의 귀속자(수령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5부0037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1.4.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91.5.29 청구법인에게 한 85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29,944,760원 및 동 방위세 23,626,320원의 부과처분은 인정 상여 소득금액 221,278,480원을 62,158,480원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8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1,135,360원 및 동 방위세 11,115,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9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외부채 운영관련 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81.11월 청구법인 설립이후 86년말 까지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실지조사 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86년 12월말 현재까지 3,992,930,990원 상당액의 부외부채(어음발행등으로 사채자금 조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동 부외부채 자금은 청구법인 설립이후 86년 12월 말까지 병원신축비(토지 및 건물대금), 병원운영경비, 사채이자 및 의사급여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의 84.1.1~12.31 사업년도 이전사용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85.1.1~12.31 사업년도 및 86.1.1~12.31 사업년도 부외자금의 사용분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85년도: 사채이자 62,158,480원, 의사급여 159,120,000원, 86년도: 의사급여 106,080,000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전 이사장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91.4.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2 심사청구를 거쳐 91.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외부채금액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3,992,930,990원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외부채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처분청 임의로 뚜렷한 근거없이 병원신축비 및 병원운영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각 사업년도별로 추정·배분하였고, 85~86 사업년도의 경우는 막연히 사채이자와 의사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 사채이자와 급여의 수령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가산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와같이 부외자금이 사채이자와 급여로 사용된 것이라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전반적인 처분과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93조 규정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청운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부존재 사건관련 법원판결문, 청구법인의 사무장 OOO, 기획실장 OOO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외로 보유한 부채가 86년말 현재 3,992,930,99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부외자금은 청구법인 설립이후 86년말까지 병원신축비, 병원운영비, 사채이자, 급여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부외부채자금으로 사외로 유출시킨 금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1.11월~86.12월말 기간중 보유한 부외부채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위 부외자금이 청구법인의 병원건물신축비, 운영경비(일반경비, 사채이자, 의사급여)등에 사용되었으나 그중 사채이자와 급여의 경우 그 귀속자(수령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부외부채현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81.11.26 설립되면서 설립자 OOO이 712,000,000원을 출연하였으나, 동 자금으로는 병원건물신축비와 설립초기의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없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부외 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있음이 위 OOO에 대한 채무 부존재 청구사건 관련 법원판결문등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설립초기부터 부외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의 설립년도인 81년부터 86년도까지의 재무제표를 보면 각 사업년도중 계속하여 손실이 (86사업년도 경우 590,611,106원 손실발생)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따라 부채금액도 증가되었으며, 장부에 기장된 부채 이외에도 다수인으로부터 부외로 사채를 조달(주로 어음발행 방법으로 조달함)하여 병원 운영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여 왔음이 청구법인의 병원사무장 OOO등의 진술서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86.9.1 부도발생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위 OOO이 청운회계법인에게 청구법인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의뢰를 하였던 바, 86.12.18현재 부외부채 금액이 3,416,437,390원(어음 162매 2,957,792,390원, 수표 30매 458,645,000원)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었고, 90.11월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운영사실을 제보하였던 청구외 OOO의 제보서에서도 위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약 33억원의 부외부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4) 90.12월 처분청이 청구법인 설립이후 86년말까지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실지조사하면서 밝혀낸 86년 12월말 현재의 부외부채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앞에서 본 청운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OOO의 제보자료, 기타 청구법인 임직원의 진술내용등에 의거하여 부외부채 총금액을 5,915,437,390원(어음 2,957,792,390원, 수표 458,645,000원, 개인사채 704,000,000원등)으로 보고, 그중 사채와 어음의 중복부분 462,715,000원,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OOO의 개인 부동산 공매로 부외부채를 변제한 1,200,000,000원등 총 1,922,506,400원을 위 부외부채 총금액에서 차감하여 순 부외부채금액을 3,992,930,990원으로 본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각종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위 부외부채금액이 뚜렷한 근거없이 결정한 금액이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고, 이에대한 적극적인 반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86사업년도말까지 병원건물 신축 및 경영적자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부외로 사채등을 조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86.12월말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외부채금액을 3,992,930,990원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본 부외부채자금의 사용관계와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액결정내용을 보면,

(1) 처분청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86.12월말까지의 부외부채금액을 3,992,930,990원으로 보고 각종조사자료(판결문, 관련인들의 진술내용등)에 의거 81.11월 법인설립이후 86.12월까지의 기간중 동 부외자금이 병원신축비, 운영경비, 사채이자, 의사급여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84사업년도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85~86사업년도 사용분중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인 327,358,580원 (85년: 사채이자 62,158,480원, 의사급여 159,120,000원, 86년: 의사급여 106,08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액으로 결정하였다.

(2) 위 85사업년도에 지급된 사채이자 62,158,480원의 경우는 부외부채로 조달된 자금으로 사채이자를 지급은 하였으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위 의사급여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10월분 임금대장상에 나타난 의사 11명에 대한 실제급여지급분 36,460,000원과 근로소득세신고 급여액(장부상 기장급여액) 23,200,000원과의 차액인 13,260,000원의 경우 부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외지급 급여액을 85년 159,120,000원, 86년 106,080,000원으로 산정한 후 동 부외지급 급여액을 수령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외로 사채를 조달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용도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85부37, 85.4.27, 대법원 89누152, 90.2.13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지급한 사채이자의 경우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의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 매월분 의사개인별 급여지급상황이 임금대장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의사급여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외자금으로 지급한 의사급여의 경우 의사 각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급여의 귀속자(수령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