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영업용 스텔라택시 양도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징수통지를 아니한 데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영업용 스텔라택시 양도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징수통지를 아니한 데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5.21 영업용 스텔라택시 1대를 특별소비세 면세조건부로 취득하여 반입한 후 이를 90.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조건부 특별소비세 면세구입택시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시 처분청으로부터 면세반출 승인을 안받았고 처분청에 면세물품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1.5.16 특별소비세 1,102,940원 및 동 방위세 360,96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영업용 스텔라택시 1대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영업운전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지엽적인 절차미비다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고 또한 특별소비세의 추징통지도 없이 이 건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비록 청구인은 이 건 관련법조에 의한 요식행위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 양도 양수한 차량이고 간접세는 전가세 인데 사실상 전가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함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면세물품·반출승인을 받아 면세물품반입증명서를 차량양도일로부터 3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은 부패·파손의 경우에도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규정등을 미루어 보아 강제의무규정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하여 전시 승인 규정을 생략하여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0.9.24 자 영업용 스텔라택시 1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 통지없이 추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20조 제4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등에 있어서 면세승인 신청과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조건부면세)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는 위 제30조 규정등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특별소비세 추징사유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면세된 특별소비세의 추징 및 그 절차를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되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81.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영업운전을 할 수 없어 이 건 차량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는데 지엽적인 절차미비다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고 또한 당초 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서 판매자, 반출자 등이 당해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가 영업용 택시로서 특별소비세 면세조건부로 구입하여 90.5.21 반입한 위 영업용 스텔라택시 1대를 90.9.24 OOO에게 양도하여 반출하였음에도 그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90.10.31 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의 이 건 영업용 스텔라택시의 양도는 청구인이 이를 반입지에 반입한 후 5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후단 사유 즉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8조 전단의 경우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 징수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영업용 스텔라택시 양도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징수통지를 아니한 데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