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당시(89.11.20)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증여당시(89.11.20)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09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 임야 132.5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임야를 89.11.2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1.3.16 증여세 27,558,000원 및 동방위세 4,593,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4 심사청구를 거쳐 9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9.11.20 에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그 개정시행일이 90.5.1 이며, 쟁점임야의 증여당시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89.11.20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인 90.5.20 이 경과한 다음날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90.5.21)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임야의 가액평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59,625,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89.11.20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9.11.20에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증여시기가 89.11.20 임에도 90.5.1에 개정·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시되지도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 증여당시(89.11.20)의 상속세법 제9조 제1,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영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5조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90.5.1 영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개정령 시행(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기본통칙 60-2...9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자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다만, 그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증여세 전산과세자료가 90.5.1 처분청에 접수되어 이 건 증여재산이 파악되었고, 이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증여세 부과당시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90.5.21 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89.11.20)의 기준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기 그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증여당시(89.11.20)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중970, 91.8.22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