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고모(姑母)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89.9.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214.4㎡〔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토지는 청구외 OOO이 86.8.28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오빠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의 확인서(청구외 OOO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0.3.20 현재의 기준시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91.4.1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35,597,790원 및 동 방위세 5,932,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년 10월부터 88년 10월까지 은행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과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대지 194.56평은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이었는데 74.12.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83.6.27 OOO·OOO·OOO에게 각 각 증여되었으며, 그 중 OOO의 지분 214.4㎡(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또다시 명의신탁되었다가 89.9.2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5년 10월부터 88년 10월까지 은행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과 기타 부동산처분대금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은 90.10.15 “쟁점토지는 당초 父 OOO의 소유이었는데 74.12.5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83.6.27 청구외 OOO에게 증여되었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9.2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큰오빠인 청구외 OOO도 90.10.25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