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80 선고일 1991-11-11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89.12.26 경료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12.16 이 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3.24 처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과 공유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1.9㎡ (청구인지분은 이 토지의 2분의 1인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던중 그 사업을 주식회사 OO(청구인가족들이 88.12.7 설립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쟁점토지의 소유권을 89.12.26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고 장부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382,017,080원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도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3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4,416,950원 및 동 방위세 76,883,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5.7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라고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등이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면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거래한 행위를 합리적인 입증도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였음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차익(609,551,100원)은 실지양도가액(382,017,08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2.26 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으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시기인 88.12.26을 그 양도시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와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의 결정방법도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는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져 그 양도가액을 진실된 실가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88.12.26 계약금 250,000,000원, 89.12.31 중도금 500,000,000원, 90.12.31 잔금 567,382,58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설사 위 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인 중도금의 지급일이 89.12.31 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인 89.12.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12.26 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채택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각 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가족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과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가액(382,017,080원) 그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그 금액은 기준시가(942,243,7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채택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3항 “제2항 제5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90.4.4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시가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82,017,080원은 85.3.24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서 이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비교해 볼 때 그 기준시가(942,243,760원)의 41%에도 미달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규정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이 없는 이상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채택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산 01254-2941(87.11.3) 동지].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가액일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의 4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에 해당되어 그 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나 선결정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일반거래로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이 양도하였으나 법령제도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실지양도가액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사실과 괴리되는 과세가 되므로 동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그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은 초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간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많은 경우 까지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야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2.26 로 인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연불조건부로 양도하였으므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88.12.26을 그 양도시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연불조건양도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89.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6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88.12.26 자 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개인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하면서 그 사업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1,310,382,582원을 88.12.26 계약금 243,000,000원, 89.12.31 중도금 500,000,000원 90.12.31 잔금 567,382,582원을 각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양도에 관한 대금영수방법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태로 되어 있어 위 양도가 외견상으로 볼 때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나 가사 그 방법이 전시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은 89.12.31 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영수일인 89.12.31 이 된다[법인 22601-2486(87.9.12) 동지]고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89.12.26 경료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접수일인 89.12.16 이 된다 할 것인 바,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