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0.11.10 ○○○종합건설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76 선고일 1992-01-24

[요지]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대지위에 지상6층, 지하1층 건물(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90.3.7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과 OO빌딩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빌딩 공사 준공(90.9.22) 이후인 90.11.10자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866,100원, 부가가치세 45,086,610원)를 교부받아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91.1.25)를 할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가 그 후 91.4.15 수정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는 OO빌딩을 준공한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수정신고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과 OO빌딩 공사대금의 정산관계와 하자보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동 공사준공일(90.9.22) 이후인 90.11.10자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준공일 이후에도 공사하자 부분이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아 OO종합건설이 91.4.30 에야 비로소 이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91.4.30 로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빌딩 신축시 OO종합건설로부터 90.11.10 교부받아 91.4.15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용역의 제공완료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45,086,610원의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를 뿐 거래된 것은 사실이고,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OO빌딩 신축시 90.9.22 준공검사를 필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는데 공사 수급자인 OO종합건설로부터 90.11.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 2...17(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90.11.10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대지위에 지상6층, 지하1층 건물인 OO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90.3.7 건설업을 하는 OO종합건설과 공사대금 609,000,000원(부가가치세 60,900,000원 별도)에 OO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9.22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91.11.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866,100원, 부가가치세 45,086,610원)에 대한 91.1.25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가 그 후 91.4.15 수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는 OO빌딩 준공검사일(90.9.22) 이후에 발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91.4.22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종합건설과 OO빌딩 공사대금의 정산관계와 하자 보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동 공사준공일(90.9.22) 이후인 90.11.10자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준공 이후에도 공사하자부분이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OO종합건설이 91.4.30 에야 비로소 이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91.4.30 로서 그 이전에 발행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OO종합건설이 91.11.10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91.11.17 부평공단 우체국장의 내용증명 확인을 받아 OO종합건설에게 발송한 서신내용(세금계산서 반송에 관한 건)에 “귀 회사가 본인 앞으로 91.11.10자로 발송한 별첨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는 본건 OO동 OOOOOO OO빌딩 신축공사가 90.9.20자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바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자가 90.9.20자로 발행 교부하여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91.11.10자의 세금계산서는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반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우편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반송한 사실이 있고, 둘째, 91.1.24 서울 영동우체국장의 내용증명확인을 받아 OO종합건설에 발송한 서신내용(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건)을 보면, “본인은 귀사에게 다시한번 요청하였는데 준공검사일자인 90.9.2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원만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귀사가 본인의 요청을 또 다시 거절하여 금번신고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질 수가 없음을 확실히 한다”라고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다시 한번 반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90.3.7자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90.9.20 청구인이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 480,083,210원을 지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종합건설이 90.11.10자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공사준공일 이후에 공사하자 부분이 다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무리공사가 되지 아니하여 91.4.30 비로소 이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완공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하자보수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 건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청구인이 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작성년월일(공급일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작성일자가 위와 같이 다르더라도 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제공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둘째, 이 건 세금계산서는 건축주와 건설업자간에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등으로 다툼이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은 추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셋째, 이론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주와 건설업자간에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다툼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천인 부가가치의 형성측면에서 볼때는 실지로 용역의 공급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정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특성 및 국세행정에 대한 측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관련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한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