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74 선고일 1991-11-15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4.2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인 91.6.3 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전시 법조에 의하여 이건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91.6.2 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1.7.31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91.8.17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