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할 것임
[요지]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할 것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2 청구인에게 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842,810원 및 동방위세 28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6평방미터(약 29평)와 동소 OOOOOOO 대지 96평방미터 및 동 위 양필지 지상건물 49.2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9.15 상속 및 83.6.15 수증받아 보유하다가 89.5.31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의 용도가 “간이주점”으로 되어있어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842,810원 및 동 방위세 284,280원을 91.11.1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친이 64.6 취득하여 청구인 가족이 70.2부터 82.9까지 거주하여 오던 중 청구인 부친이 81.11.4 사망함에 따라 형제·자매등 6인이 공동상속하고 청구인의 형제·자매의 교육 문제로 서울로 이사한 후 83.6.15 상속인들간에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법서사가 쟁점부동산을 “간이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등기(당초는 주택이었음)하면 쉽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그럴듯하여 이를 83.6.21 간이주점으로 등기부상 용도변경 등기경료하고 전세을 놓았으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아니한 채 야간도주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부상으로 간이 주점이나, 실제는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는 국내에 타주택 소유사실 없어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면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처분청은 목조와즙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 전체가 1983.6.21 간이주점으로 용도 변경되어 있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로 목포시청 급수량검침 과세대장, 매수인 확인서, 중개인 확인서, 인후확인서, 목포세무서장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수금원이 확인한 급수량 검침 및 과세대장에서는 화재로 빈집상태였다는 특기사항외에 주택이라고 확인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증빙도 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주택이 간이주점이 아니라는 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부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간이주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지 않은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9.15 상속 및 83.6.15 수증 취득하여 89.5.31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등기) 간이음식점(83.6.21용도변경)임을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사실상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유무,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공부상 간이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전시 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던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간이음식점이지만 사실상 주택인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89.10경멸실하여 현재 그 건물이 주택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목포시장이 발급한 쟁점부동산에서 사용한 상수도 급수량 검침 및 과징대장에 의하면 89.1부터 89.8까지 급수량 사용량이 매월 10톤씩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매월 360원씩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89.9월에는 28톤에 요금 560원을 89.10월에는 무려 42톤, 89.11월에는 85톤등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그 사용량도 종전의 사용량(10톤)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위 급수량 검침대장에 의하면 89.8월중 “공사중 매몰”로 표기되어 있어 이때(89.8경) 주택에서 간이음식점으로 내부 변경공사 및 상수도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고 둘째, 관할 목포세무서장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주소지)에서 89.5.31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세적이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실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적어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9.5.31 이전까지는 영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셋째, 현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의 원주민(20년이상 거주) 청구외 OOO외 3인과 매수인 OOO 및 중개인 OOO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는 주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관할통장 OOO도 양도시 주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