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68 선고일 1991-12-11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분 방위세 4,391,270원의 과세처분은 당해 처분의 대 상이 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21,376,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9.3.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답 847㎡를 청구인의 부 OOO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여 같은 해 10.23 청구인 소유지분(2분의 1)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0,915,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취득한 후 1년이내에 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0,915,5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2분의 1 지분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회신한 가액 8,967,000원으로 하여 90.1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391,2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OOO이 엽서를 통하여 회신한 취득가액 8,967,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OOO과의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인 21,376,000원(42,752,000×1/2)이 실지취득가액이며, 이 증거들의 사실여부는 위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엽서상의 사용인장과 89.3.14자 잔금영수증상의 사용인장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취득시점인 89.3.14 현재의 기준시가가 9,811,309원(3,940원×5.88배)으로서 상식적으로 기준시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거래가 있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는 89.3.14 취득하여 89.10.23 양도함으로써 그 소유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거래이고 이 건 양도가액 30,915,5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거래회신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자가 89.2.10, 중도금일자가 89.2.25, 잔금일자가 89.3.10이고, 매매금액이 8,967,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양도가액 30,915,500원과 취득가액 8,967,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89.3.14 취득하여 1년이내인 같은 해 10.23 양도하였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분당신도시개발지역인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인 부 OOO(양곡판매업 운영)이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답)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투기목적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가액인 30,915,5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우편회신 가액 8,967,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가액은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는 가액으로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이 양도자의 1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상이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91.11.1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청구외 OOO(OOO과 친척관계임)에게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회(국심 22662-4953)하였으며, 위 OOO은 91.11.14 그 회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총액 42,752,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6,000,000원, 잔금 21,752,000원)이 실지의 거래금액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중 잔금 21,752,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 OO동 출장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6,25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5,500,000원 합계 21,750,000원)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중앙회 OOO 출장소가 비치보관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회신내용은 물론 매매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증 및 예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전체의 취득가액 42,752,000원의 2분의 1지분 해당가액인 21,3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