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중0176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392,700원 및 동 방위세 2,478,54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 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소재 전 1,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91.2.13 양도소득세 12,392,700원 및 동 방위세 2,478,5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가). 쟁점토지는 76.3.12 취득하여 88.5.16 양도할 때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으로도 확인되며 농지세과세증명 및 농지현장주위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알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청구(나). 설사 과세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토지이므로 양도차익계산시 특수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서울특별시 OO동 및 OO동 등에 거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거리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군사보호시설법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라는 입증제시가 없어 특수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및 농지세과세증명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58세의 나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청량리세무서 관할내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OOOOOOOOOOOOOOO, 개업일: 84.1.1)을 경영하고 있는점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고,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이 건 부과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3.12 취득하고 88.5.16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위의 규정에 따라 배율 8.95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특수배율인 1.00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있어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4항)(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적용)을 보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하남시장의 91.8.8 회신(도시 30310-20864호) 및 91.10.24 회신(건축 30330-31529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8.5.16 양도일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관할부대장과 하남시 사이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위 특수배율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중176, 90.11.29).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