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 및 납부처분에 기하여 청구인의 위 ○○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 및 납부처분에 기하여 청구인의 위 ○○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 지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소재 (주)OOOO백화점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주)OOOO백화점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주)OOOO백화점에 대하여 87년 및 88년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액 합계 930,800,680원이 체납되자 (주)OOOO백화점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주식 785,000주, 처인 OOO이 주식 135,000주, 숙부 OOO이 주식 135,000주, 처남인 청구인이 주식 45,000 등 합계 1,100,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인의 주식합계가 총 발행주식 1,100,000주의 100%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88.1.14 및 89.4.29 등 2차에 걸쳐 이를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기하여 91.3.21 자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OO OOOOO OOO OOOO(건물 42.41㎡, 대지 33.83㎡)를 압류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9 심사청구를 거쳐 9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백화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로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데도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세통지하였음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일자인 88.1.14 및 89.4.29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호텔의 옥상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이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의 공시송달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OO아파트를 압류한 91.3.21 자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처분내용을 보면, (주)OOOO백화점(대표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등 4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OOOO백화점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를 87.12.22 및 89.4.10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지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는 OO호텔의 본건물이고, 청구인의 거소는 소재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88.1.14 및 89.4.29)하였음이 처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기하여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81.12.31 개정)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기본통칙 1-3-11...11 동지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 OOOO백화점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주)OOOO 백화점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등 국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마포구 OO동 OOOOO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 직원이 위 주민등록지 현지에 임하여 탐문하였어도 청구인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관련법령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관련 제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포구 OO동 OOOOO는 OO호텔의 소재지로서 동 호텔의 옥상에 건축된 옥상건물에 위 공시송달 당시 실제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OO호텔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호텔 총무과 OOO의 확인에 의하면 동 호텔 옥상은 부페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당시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불명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각 처분은 각 공시송달일인 88.1.14 및 89.4.29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봄으로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사청구는 위 공시송달일로부터 각 1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각 60일이 되는 88.3.23 및 89.7.8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91.5.9에야 비로소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중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부분은 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88.1.14 및 89.4.29 자 각 공시송달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동 과세액이 체납되자 91.3.21 자로 청구인 소유의 위 OOOOO OOO OOOO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88.1.14 및 89.4.29 자 공시송달하여 확정된 (주)OOOO백화점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의한 과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 및 납부처분에 기하여 청구인의 위 OOOOO OOO OOOO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