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270.7평방미터 및 건물 161.95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7.11.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5.7.29 취득하여 89.12.27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420,000원, 양도가액 10,75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이 미비하고 등기부상 면적과 매매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하는등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의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10,754,038원, 양도가액 87,374,030원)하여 9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382,720원 및 동방위세 4,476,54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2 심사청구를 거쳐 91.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77.6.20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9,840,000원에 취득하여 77.10.31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총 공사비 11,000,000원)하고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77.10.14 OOO에게 2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매매계약조건을 불이행하여 청구인등이 계약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85.10.1 그의 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10,750,000원(OOO에게 양도한 가액 21,500,000원의 1/2)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89.12.29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420,000원, 양도가액: 10,750,000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날은 85.10.1이고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은 4년후인 89.12.29(계약일 89.11.4)인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9.11.27(원인일 89.11.22 매매)로서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일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금융자료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이 미비하고 등기부상 면적과 매매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하는등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에 의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77.6.2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840,000원에 취득하여 77.10.31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총 공사비 11,000,000원)하고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77.10.14 OOO에게 2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매매계약조건을 불이행하여 청구인등이 계약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85.10.1 그의 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10,750,000원(OOO에게 양도한 가액 21,500,000원의 1/2)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89.12.29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88다카2752, 88.3.22)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77.6.20 청구외 OOO으로 부터 토지 270.7평방미터를 취득(77.7.1 매매계약체결)하여 77.10.31 동 지상에 건물 161.95평방미터를 신축한 다음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88.11.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환원)등기를 이행한 후 다시 청구인은 그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0,420,000원은 토지대금 9,840,000원과 건물 신축대금 11,000,000원(50평×평당 220,000원) 합계 20,840,000원의 1/2 지분인 10,4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0.5월에 77.7.1자로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77.6.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4,8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9,84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동 매매계약서등의 내용과 상이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비 11,000,000원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0,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약정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5.10.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0,75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4년후인 89.11.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12.20 양도대금 10,750,000원을 수령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금액 10,750,000원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