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에서 석유류판매상인 OO석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석유류 360,000ℓ를 정량 1통이 20ℓ인데도 18ℓ용량으로 하여 판매하고 84,708,000원의 수입금액 (89.1기 16,500,000원, 89.2기 22,320,000원, 90.1기 22,320,000원 및 90.2기 23,568,000원)과 6,867,600원의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사실확인함에 따라 위 수입금액에 매출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91.3.16 이 건 부가가치세 3,909,130원(89.1기 83,140원, 89.2기 1,246,820원, 90.1기 1,145,360원, 90.2기 1,433,810원) 및 부당이득세 6,867,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석유류 207,000ℓ(1,035드럼, 1드럼은 200ℓ)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누락과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검찰심문조서, 법원판결문, 조사공무원의 조사기록 및 본인 진술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수입금액 및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석유류 360,000ℓ를 용량 미달 판매하고 84,708,000원의 수입금액과 6,867,600원의 부당이득이 있었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청구인은 동 기간중 석유류 207,000ℓ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누락과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이면서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유류판매량을 실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와 공급하였다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91.2.22 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