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처인 OOO가 89.8.6 사망함에 따라 90.2.16 피상속인 소유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O 대지 2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91.3.16 이 건 상속세 101,528,690원 및 동 방위세 20,601,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89.7.5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2,000,000원, 89.7.30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89.8.6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받은 위 8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9.8.6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子인 OOO, OOO,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각 4분의 1씩 지분등기된 후 90.6.2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 OOO 지분이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의거 알 수 있듯이 청구주장과는 달리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89.7.5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2,000,000원, 89.7.30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받고 잔금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89.8.6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당해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물론 중개인도 없으며 거래면적도 실면적은 78.1평인데 98.2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계약서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감은 물론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제시도 전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89.7.5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양수자에게 이전할 시 피상속인이 계약한 89.7.5을 그 원인으로 하여 등기하여야 함에도 90.8.10 접수등기하면서 사망이후인 90.6.27을 매매원인으로 한 사실에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지분 모두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속인중 청구인 및 OOO 지분만이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계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