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용금이 이 건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차용금이 이 건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부동 산의 처분중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은 서울시 서초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별지』 기호 ①-④부동산을 취득·양도한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남편(O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87귀속 증여세 28,220,500원 및 동방위세 5,131,000원(①,② 부동산), 88귀속 증여세 13,794,000원 및 동방위세 2,508,000원(③부동산), 89귀속 증여세 90,876,700원 및 동방위세 15,146,110원(④부동산), 그리고 88귀속 양도소득세 20,400,000원 및 동방위세 4,090,000원(②부동산)을 91.2.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거래조사시 남편과 거래관련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지』의 기재가액을 남편으로 부터 확인하였다 하여 전시 과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자금을 증여받지 않았는데, 다만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 건을 증여의제로 처분하였던 바, 설령 증여의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①부동산의 증여 처분가액 55,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2,000,000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24,000,000원등 합계액 36,000,000원은 자금출처가 인정되므로 이는 위 증여처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청구1”), 또한 ④부동산의 증여처분가액 172,000,000원(④부동산 취득가액 250,000,000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한 ③부동산 양도가액 78,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중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및 개인차용금(사채) 50,000,000원등 합계금 150,000,000원도 자금출처가 인정되므로 역시 위 증여처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OOOO보험 융자금 24,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87.3.17이후인 87.4.22 대출받았으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④부동산(OO동 OOOOO OOOOO OOO OOOO, 55평형)을 250,000,000원에 89.5.18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 부터 빌린 50,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의 주민등록상 전입이 이 건 취득일(89.5.18)이후인 90.5.15 이어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OOO으로 부터 빌렸다는 50,000,000원도 위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0.11-11월경 부녀자 명의 부동산 거래조사 과정에서 OOOO(청구인의 남편) 및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①-④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별지』의 기재가액처럼 확인한 다음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한 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서류를 미쳐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증여사실이 없는데도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출처가 소명되는 다음의 증빙가액은 증여처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①부동산을 전세금 12,000,000원과 금융기관 융자금 24,000,000원이 포함된 상태로 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상태로 8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OOOO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임하여 위 가액이 포함된 상태로 거래하였다는 90.11.3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86.3.7 매수계약서에서 “잔금 36,000,000원은 전세보증금 12,000,000원과 은행융자금 24,000,000원으로 대체한다”고, 청구인과 임차인(OOO, OOO)간의 89.3.1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전주인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또한 등기부 및 금융기관 확인서를 보면 전 소유자(OOO)는 그의 명의로 86.12.27 근저당설정하여 OO은행으로 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를 87.3.17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87.4.15 근저당권설정하여 OOOOOO 주식회사로 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87.4.23자로 위 OO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위 보증금 12,000,000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24,000,000원등 36,000,000원은 이 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나”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④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및 개인 차용금 5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일이 89.5.18인데 반하여 전세입주자(OOO)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89.5.18임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하였던 바, 우선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보면 비록 금융자료의 제시는 없다 하더라도 89.4.15 매수계약서(원본) 및 89.4.29 임대차계약서(원본)의 대금수수일자, 전세보증금(100,000,000원)이 매매가액(250,000,000원)의 40%정도인 사실, 기존세입자(허기)가 89.5.22 퇴거한 사실, 그리고 OOO의 전입일이 주민등록상 90.5.18이지만 이미 89.5.13-6.1 아파트 콘도라를 사용한 실적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관할 통·반장도 OOO의 실제 전입일이 89.5.18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가 위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수취한 89.11.18자 소인의 우편물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등을 모아볼 때, 이 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위 아파트 취득시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아 이를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개인차용금(사채) 50,000,000원을 보면, 채권자 OOO이 차용금의 변제 지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89.10.27 강제 경매신청하였다가 89.11.8 이를 취하한 사실과 89.11.10 청구인 명의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50,000,000원)이 OOO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은 되나 그 차용금이 이 건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