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빌딩 취득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모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15 선고일 1991-12-10

[요지]

○○빌딩 취득시 대금지급에 사용된 청구인의 모 ○○ 소유지분금액 352,633,333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1.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일: 88.8.1) 증여세 254,818,660원 및 동 방위세 46,330,660원의 과 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외 3필지의 대지 752㎡중 2/14지분 1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28 청구외 OOO·동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한 후 89.3.17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고 89.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618,568,66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 OOO·동 OOO의 확인서, 영수증등에 의거 10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으로 하여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43,975,780원 및 동 방위세 68,822,830원을 91.3.16 결정고지 하였고,

(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의 대지 1,013.8㎡, 건물 2,702.38㎡(이하 “OO빌딩”이라 한다)를 88.8.8 취득함에 있어서, 부·모와 공동소유하던 경북 경주시 OO동 OOOOOO 외 1필지 소재 OOOO호텔(이하 “OOOO호텔”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88.6.30 수령한 중도금 35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OOO지분 금액 57,015,000원(지분율 16.29% 해당금액임), 청구인의 모 OOO지분 금액 209,300,000원(지분율 59.8% 해당금액임)을 OO빌딩 양수시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모 및 누이동생과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던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0평(이하 “OO동 대지”라 한다)을 86.12.31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430,000,000원중 청구인의 모 OOO지분 금액 143,333,333원을 OO빌딩 양수시의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57,01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352,633,33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년귀속 증여세 26,662,400원 및 동 방위세 4,847,000원과 88년귀속 증여세 254,818,660원과 동 방위세 46,330,660원을 91.3.2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상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86.5.28 청구외 OOO와 OOO 변호사의 부탁으로 100,000,000원을 1년이내 반제받는 양도담보 조건으로 청구외 OOO, 동 OOO에게 대여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는 데 청구외 OOO, 동 OOO은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반제하는 대신 청구외 OOO와 동 OOO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였고, 청구외 OOO와 동 OOO 변호사는 89.3.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650,000,000원에 양도(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도장은 청구외 OOO와 동 OOO 변호사가 날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날인한 바 없음)한 뒤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동 OOO의 차입금 100,000,000원과 이자 10,000,000원만을 갚아 주었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둘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8.6.30 자 57,015,000원을 차입하고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88.6.30 자 209,300,000원 및 86.12.31 자 143,333,333원(합계 352,633,333원)을 차입한 것은 일시적인 차입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한 년도에 청구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반제하였고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OO빌딩을 담보로 제공하여 88.12.14 OO은행 OOOO지점에서 대출받은 800,000,000원중에서 반제(88.3.28 차용한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450,000,000원을 반제)하였으며 청구인은 78.10월 이래 청구인의 母 OOO와 70:30 지분비율로 OOO소재 OOO 호텔을 공동운영해 온 관계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263,092,000원(전체소득은 소득세 신고금액이 1,804,418,000원인데 이중 청구인지분임)이나 있어 OO빌딩을 담보로 차입한 부채를 반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취득)원인이 전소유자와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채권확보대책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밝혔듯이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1년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기로 하고 86.5.28 자 100,000,000원을 지불하고, 이러한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후 환매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고 담보권 실행에 의한 정산 절차가 완료되어 진정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은 전소유자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 및 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인사실 그리고 양도대금수령후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 동 영수증이 원본과 상위 없는 사실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동 영수증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서명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예정신고를 할 때에도 65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2.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OO빌딩 취득시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지분 16.29%, 청구인의 모 OOO의 소유지분 59.8%, 청구인지분 23.91%인 OOOO호텔 매각대금중 88.6.30 중도금으로 수령한 350,000,000원을 OO빌딩 취득자금으로 동일자 전액 지급하였음이 금융기관 추적조사결과 확인되므로 부·모지분 해당액을 현금증여로 인정하고, 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 각 소유지분이 1/3씩이던 OO동 대지의 양도대금 430,000,000원을 88.8.1 전액 OO빌딩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기관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므로 부·모지분 해당액을 현금증여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취득자금 능력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일시 현금차용후 반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OO빌딩 취득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모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타인의 부탁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양도담보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쟁점토지 소유자가 소송비용 등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그 타인에게 대물변제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 타인으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자 1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OO빌딩 취득시 청구인의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O호텔 매각 대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모·누이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OO동 대지를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차입금액은 당해년도에 청구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반제하였고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OO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그 이전 차용분을 포함하여 함께 반제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며 청구인은 OOO OOO호텔을 78.10월부터 운영해온 관계로 부동산취득 및 채무변제의 경제적능력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는 청구외 OOO, 동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 동 OOO의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음)의 포기서, 청구외 OOO의 영수증서등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들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동 OOO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거래당사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호텔 취득시 청구인의 부 OOO 소유지분금액 57,015,000원과 청구인의 모 OOO 소유지분금액 352,633,333원을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상기금액을 반제하였다는 주장인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하여 차입금을 반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청구인의 모 OOO에 대하여 차입금을 반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OO은행 OOOO지점에서 확인하여준 확인증, 동 지점에서 증명한 청구외 OOO의 예금잔액증명서, OO빌딩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88.12.14 자 450,000,000원(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88.3.28 차용한 10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반제일자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착수시기 보다 약 2년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78.10월 이래 OOO소재 OOO 호텔을 청구인의 모 OOO와 함께운영(청구인지분 70%, 청구인의 모 지분 30%)해 왔는데 최근 5년간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중 청구인 몫이 1,263,092,600원이나 되어 OO빌딩의 담보대출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OO빌딩 취득시 대금지급에 사용된 청구인의 모 OOO 소유지분금액 352,633,333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