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270.8㎡(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5.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750,000원, 양도가액 1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0.6.1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7,404,857원, 양도가액 38,653,992원)로 계산하여 91.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31,770원 및 동 방위세 1,711,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5 이의신청, 91.6.5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8.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26 청구외 OOO로부터 15,750,000원에 취득하여 90.6.7 청구외 OOO에게 19,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0.6.1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75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9,0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 바,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15,750,000원인 점으로 보아 취득후 2년여를 보유하였다가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비용과 은행금리등 비용감안할 때 사실상 손해본 가격인 1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8,653,992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7,404,857원으로 222.08% 상승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당시 부동산 시세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특별히 손해보고 양도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정황의 진술 및 그에 따른 입증과 대금결재내용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등 거증에 의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아니한 한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만을 믿고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5,750,000원에 취득하여 1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거 밝혀지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그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38,653,992원)의 50%에 도 미달된 금액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88.5.26-90.6.7)중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5,578,480원에서 8,259,400원으로 48%가 상향조정되었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17,404,857원에서 38,653,992원으로 122%가 상향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토지를 취득가액(15,750,000원)보다 불과 20% 많은 19,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