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2항의 결정기간(6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는 기각된 것으로 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91.4.15 자로 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91.6.14 이며,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1.6.15 이후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과 같이 심사청구 결정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경과후에 실제 결정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동지 재무부 예규 조세 1231-564, 78.2.23) 청구인은 91.8.13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8.14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