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806 선고일 1991-11-29

[요지] 이 건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건 채무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의 父인 OOO이 89.12.17 사망함에 따라 90.6.11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335,00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로서 공제치 않고 91.3.16 이 건 상속세 421,889,750원 및 동 방위세 78,034,71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가족과 별거한 채 당뇨병과 백내장으로 홀로 10여년 이상을 투병하다가 만 84세로 사망하다보니 많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소요되었는데 처음에는 여유자금으로 이를 충당하였으나 나중에는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주위 친지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이를 충당하였는 바, 위와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그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면서도 채권보전목적의 담보물의 제공 또는 보증인도 없는 점은 사회통념이나 관행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고, 또 단기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는 하나 진정한 채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하고, 역시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61...10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공공단체, 금융기관 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채권자의 직업, 성별, 년령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여 대여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년령, 사회적 지위 및 년간소득 등을 감안하여 채무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개시후 공증이나 화해, 청구인락, 궐석재판 등에 의한 채무라도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의 채무부담액이라 하더라도 사망(89.12.17)하기 1년전쯤을 전후한 약 7개월동안(88.8.17~89.3.5)일시적으로 거액의 이 건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 주장에 대한 객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치료비 명목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건 채무는 약속어음상 채무금액과 지불기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담보제공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회통념상 전혀 이해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채권자 OOO, OOO 및 OOO이 각각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 90.5.9, 90.5.3 및 90.4.17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3매를 제시하면서 이 건 채무가 확실한 채무임을 입증하고자 하나 모두 청구인락으로 확정된 채무여서 그 실질관계에 있어서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겠다. 이 건 사실관계와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건 채무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