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체비지 전체를 ○○동으로 보아 당해 배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체비지 전체를 ○○동으로 보아 당해 배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O지구 OOOOO OOOO 소재 체비지 531평방미터(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83.5.12 취득하여 88.4.2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당시 이 건 체비지가 부천시 OO동에 소재한 특정지역(83.9.7 지정)임을 들어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2.18 양도소득세 13,857,980원 및 동방위세 2,771,5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체비지는 공부상의 소재 표시가 부천시 OO지구 OOOOO OOOO로 되어있다가 구획정리 완료된 88.5.16 이후에는 부천시 OO동 OOOOO으로 지번이 확정되었던바와 같이 쟁점체비지는 그 소재지가 부천시 “OO동”으로서 양도당시 비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당해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를 적용함이 정당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배율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비지가 OO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OO동의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비지는 양도당시인 88.4.21에는 “OO동”에 소재하였다가 88.6.27 OO동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양도당시 OO동의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체비지가 양도당시(88.4.21) “OO동”에 소재하였는지 아니면 “OO동”에 소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체비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등기부등에 의하면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OOO지구는 68.1.30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에 의해 동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69.2.26 환지(체비지)예정지로 지정되고 88.5.16 환지확정처분된 사실이, 체비지 매수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83.5.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체비지예정지 상태로 88.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잠정 등급에 의하면 쟁점체비지는 79.6.11 최초로 잠정등급이 설정되고 83.5.12(취득일)에는 62등급 88.4.21(양도일)에는 173등급이 적용된 사실이,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동”은 83.9.7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건 토지 양도당시는 5.43의 배율이 적용되었으나 “OO동”은 89.1.1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체비지 상태에서 취득되고 체비지 상태로 양도된 쟁점체비지의 양도당시 소재지를 처분청은 OO동으로 보아 배율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부천시장이 당심에 제출한 91.9.26자 회신공문(도시 30320-19689)에 의하면 『체비지 OOOOO OOOOO는 88.4.21 당시 OO동 위치는 OO동에 거의 소재하고 있으나 일부가 OO동에 위치함. 88.5.16 환지확정처분되어 OO동 OOOOOO로 확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한 그 회신공문에 첨부된 도면(참조:별지)의 빗금쳐진 부분인 쟁점체비지를 보더라도 양도당시 거의 절대부분이 OO동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체비지 전체를 OO동으로 보아 당해 배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