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2.11 그의 남편(OOO: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26 양도한 다음 청구인명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77.1.1-89.9.26)에 해당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예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명의 보유기간(85.2.11-89.9.26)에 대해서만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1.2.18 양도소득세 14,995,120원 및 동 방위세 3,533,8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9.26 양도하였는데 이 건 토지는 남편이 74.5.7취득하였으나 85.2.11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제70조 제6항에 의거 77.1.1(의제취득일)부터 89.9.26(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명의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적용대상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소급기산하나 상속인(청구인)명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인의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참조: 국세청 재산 01254-1330, 88.5.10) 이 건의 경우 청구인명의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그 보유기간(85.2.11-89.9.26)에 대하여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는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의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호에서는 부동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3호에서는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70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70조 제6항을 보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다툼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시 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어느시점부터 계산할 것인가, 즉 상속인(청구인)명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 명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것인가 아니면 피상속인 명의 보유기간의 합산을 배제할 것인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살피건대, 전시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과 동법제70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 규정은 상속자산의 경우도 비상속자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상속인의 보유기간(년미만)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되면 상속인의 보유기간(2년미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만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상속인(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재무부예규(재산22601-1740, 91.11.8)를 보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자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은 제23조 제2항 본문단서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시에 준용되며,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계산시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있음을 모아볼때 이 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