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92 선고일 1991-10-30

[요지] 청구인의 공장 양도는 공장의 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6.11.30 취득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2,294평방미터, 공장 131.77평방미터, 창고 815.61평방미터(이하 “구공장”이라함)를 89.8.14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 111,510,640원을 확정신고 납부한 후,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45,021,100원(산출세액 111,510,648원×신공장가액 276,439,500원/구공장가액 684,7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데 89.8.14 구공장 양도이후 1년을 초과하여 90.9.1 신공장(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737㎡ 건물 130.53㎡)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2,380원 및 동방위세 98,470원을 추가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8 이의신청과 91.5.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2.4 잔금을 청산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공장 취득일은 89.12.4인 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9.1을 신공장 취득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89.8.14)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공장에서 85.11.30부터 88.11.22(신공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까지는 목공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했다고 보아지고, 89.8.14 주식회사 OO에게 구공장을 6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안양세무서장이 91.3.11 확인한 88-89년도의 소득세확정신고 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O)당초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공장의 가액이 684,700,000원(토지와 건물 620,000,000원, 기계장치 64,700,000원)이고, 신공장의 가액은 276,439,500원(토지와 건물 211,362,200원, 기계장치 64,107,000원, 구축물 970,300원)이므로 구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11,510,648원중 45,186,762원을 감면해야 한다고 수정 신고한 바 있어 살펴보면, 91.3.11 안양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원에 의하면 신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가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공장의 취득가액 및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등 양도세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당해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와 직전 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공장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공법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산출세액×(1-신공장의 가액/구공장의 가액)』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1. 생략,

2.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이고

②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기존의 신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전시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항에서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공장이라 함은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것을 의미하는데(소득세 기본통칙 1-2-55-6 제2항 참조),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소재 공장을 88.11.12부터 양도시(89.8.14)까지 가동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장 양도는 ①항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130.53평방미터는 그 소재지가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 용도도 주택 98.94평방미터와 부속사 31.59평방미터로 되어있어 공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일 뿐 아니라, 이를 공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OO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도 없어 그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공장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90.9.1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구공장 양도(89.8.14)후 1년을 경과하여 90.9.1 신공장을 취득한 것이 되어 전시한 ②항의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공장 양도는 공장의 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