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면적 산정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89 선고일 1991-10-16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동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 OOOOO 대지 314.7평방미터(이하 “쟁점 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 대지 352.3평방미터(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를 89.9.5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면적을 쟁점 ①토지 588.4평방미터, 쟁점 ②토지 591.7평방미터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득당시의 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하여(쟁점 ①토지 314.7평방미터, 쟁점 ②토지 352.3평방미터)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91.2.1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500,380원 및 동방위세 12,711,96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1 심사청구를 하고 91.6.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 환지예정지로 이미 지정된 토지인 사실을 모르고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면적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종전토지의 면적(쟁점 ①토지 588.4㎡, 쟁점 ②토지 591.7㎡)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77.6.27 취득한 쟁점 ①토지와 74.12.17 취득한 쟁점 ②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72.8.3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82.5.19 환지확정 처분(환지평수 쟁점 ①토지 314.7㎡, 쟁점 ②토지 352.3㎡, 합계 667㎡)되었음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대한 문의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평수를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와같이 환지예정 평수를 취득시의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토지면적을 종전토지의 면적과 환지예정지 면적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당시(89.9.5)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펼요경비)=양도착익』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다. 다음 본 건 과세기록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문의 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72.8.3자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인 강남구 OO동 OOOOO 전 588.4평방미터와 동소 OOOOO 전 591.7평방미터가 각각 동소 OOOOO 대지 314.7평방미터(쟁점①토지)와 동소OOOOO 대지 352.3평방미터(쟁점 ②토지)로 지정된 후 77.6.27과 74.12.7에 각각 취득하여 82.5.19 환지확정 처분을 받고 89.9.5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였고 환지예정지 면적을 취득 당시의 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 면적(쟁점 ①토지 314.7㎡, 쟁점 ②토지 352.3㎡ 합계 667㎡)을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환지예정지 면적을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한, 그 취득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환지예정지 면적을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동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