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88 선고일 1991-10-16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세 비과세되는 농지임이 ㅇㅇ군 ㅇㅇ면O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 이와같은 농지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O이 91.2.16 청구인에게 한 88귀속분 양도소득세 5,956,070원 및 동방위세 1,191,2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답 2,87O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2.22 취득하여 88.9.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소정의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데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5,OO6,070원과 동방위세 1,191,210원을 91.2.16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하여 91.4.10 심사청구를 거쳐 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71.12.22 취득당시부터 88.9.7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O이다. O. 국세청O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O항(88.12.O1 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O하고 있으나 8년이상 소유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 없으므로 이 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O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지가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12.22 취득하여 88.9.27 양도할 때까지 17여년간 소유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용인군 구성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원부상에 의하여 청구인이 농가주이고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49.8.1O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에서 출생하여 동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근지역인 OO시 소재 OO중학교와 OO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밝히고 있고, 당해 사실이 호적등본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68.10.20부터 79.7.4까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에 거주하고 79.7.4부터 82.11.2O까지 같은군 내사면 OO리 OO에 82.11.24부터 87.10.19까지는 같은군 용인읍 O리 OOOOO OO OOOO에 그리고 87.10.20부터는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9년여 거주하고,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9년여 거주한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8.9월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사실을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용인군 구성면 OOO리·O리 이O과 새마을 지도자 등 4인이 인우보증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세 비과세되는 농지임이 용인군 구성면O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 이와같은 농지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O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