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되는 것임
[요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소재 대지 569.3평방미터와 같은 곳 지상건물 704.6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1.22 취득하여 87.8.28자 경락을 원인으로 89.9.30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5,111,570원 및 동방위세 7,022,310원을 90.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2 심사청구를 거쳐 91.7.1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9.30자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 이전된 것은 원인무효인 서울민사지법의 위법한 경매에 기한 것이므로 당해 소유권이전과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11.22 취득하여 89.9.30 주식회사 OO신용금고에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과 쟁점토지상에 85.8.24자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되었다가 87.8.28 경락에 의하여 말소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와 금융거래하고 이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전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예규 재산 01254-1487(86.5.8)에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2.1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7.8.28자 경락을 원인으로 89.9.30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소유권이전된 것과 85.8.24 쟁점부동산에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87.8.28자 경락으로 89.9.30 당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에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채권채무 인수기관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쟁점부동산의 경매경위에 대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이 85.8.24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하고 170,000,000원 대출받은 사실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장기간 연체됨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 경매신청하여 경락취득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없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위법한 경락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락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권위있는 기관의 판단·결정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