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를 89.4.4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 16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28 청구외 OOO에게 107,000,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가 단기거래라 하여 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71,561,022원,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 쟁점주택은 기준시가로 하여 9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557,010원 및 동 방위세 3,424,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55,583,470원으로서 위 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평당 소요비용(1,083,700원)이 쟁점주택 신축당시 공시된 건축협회의 평당건축비(1,050,000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인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원재료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주택의 신축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의 대지 116㎡를 89.4.4 45,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89.12.28 청구외 OOO에게 107,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각 각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 55,583,47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에 소요된 비용 55,583,470원의 구체적 지출내역을 재료비 28,128,640원, 인건비 18,125,000원, 재료경비 9,329,83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는 그 대부분이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입증자료로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건비의 경우 단지 그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공사일수, 일일노임단가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구체적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공사비의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현금수불부 또는 물품수불등의 장부제시가 없어 위 증빙자료상의 금액이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자료를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들 자료를 심사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와서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