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79 선고일 1991-10-24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칸트리클럽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8.11.30 취득하여 89.1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371,200원 및 동 방위세 2,274,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88.11.30 청구외 주식회사 OO서키트로부터 44,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동일자로 소개수수료 및 등록료 1,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89.12.5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9,9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3,690,000원으로 인정함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89.12.5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양도가액은 55,000,000원,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은 45,1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의 위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예컨대, 대금수수내역등의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