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72 선고일 1991-11-23

[요지] 상속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 소재 대지 242.7㎡와 주택 14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80.3.28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7분의6)한 후 소유하고 있다가 89.6.29 이 건 주택을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2.13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7,665,000원(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제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80.3.28 이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개와 위 같은구 OOO동 OOOOOOO 소재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 당시에는 3개의 주택을 소유한 결과가 되었으나, 위 OO동 소재 주택은 82.12.17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 건 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89.6.29)에는 이 건 상속주택 이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이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80.3.28)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72.6.26 취득)과 위 같은구 OOO동 OOOOOOO 소재 주택(74.10.8 취득)등 2개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상속주택 취득 당시에는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개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OO동 소재 주택은 82.12.17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이 건 상속주택 양도당시(89.6.29)에는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 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이 전시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주택 취득당시 2개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비록 이 건 상속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