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61,624,56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68 선고일 1991-11-27

[요지]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전체토지 중 양도분에 해당하는 면적비율을 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1.3.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2,129,170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OO 시 OO동 OOOOOO 소재 전 587㎡의 취득가액을 61,624,555원으로 하여 해당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전 587㎡를 1989.6.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12.23 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19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68,385,500원, 취득가액을 61,624,56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68,385,5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8,805,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5,692,510원은 전액 면제하고 동 방위세 12,129,170원을 1991.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1989.6.28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전 1,686㎡로부터 분할되었는데 분할전의 전체토지 1,686㎡를 청구인의 처 OOO의 이종사촌인 OOO 및 동서인 OOO과 함께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177,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6.28 투자금액비율에 의해 이를 3필지로 분할함과 아울러 동일자로 분할된 3필지중 같은동 OOOOOO 전 636㎡는 OOO 앞으로, 같은동 OOOOOO 전 463㎡는 OOO 앞으로, 그리고 이건 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61,624,560원(= 177,000,000원 × 587/1,686)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 부동산이 이건 토지가 아닌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전 1,686㎡로 되어 있고 매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61,624,560원으로 신고하였는 데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매매가액이 61,630,000원으로 되어 있어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61,624,56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전 1,686㎡에 대해 1989.5.27 매도인을 OOO, 매수인을 OOO(청구인은 OOO·OOO 및 청구인 3인을 대표하여 OOO 명의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77,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도인 OOO이 소유하던 강원도 OO시 OO동 OOOOOO 전 1,686㎡가 1989.6.28 자로 3필지로 분할된 후 동일자로 분할된 3필지중 같은동 OOOOOO 전 636㎡는 OOO명의로, 같은동 OOOOOO 전 463㎡는 OOO 명의로, 그리고 같은동 OOOOOO 전 587㎡인 이건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대금에 관한 금융자료 및 관련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① OOO이 1989.5.27 현금 15,000,000원에 대해 수표발행의뢰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1천만원권 수표 1매(OOOOOOOO)가 1989.5.31 강원도 OO시 소재 OO OOO지점 OOO(OOO의 남편)명의계좌(OOOOOOOO)에 입금되고, 5백만원권수표 1매(OOOOOOOO)가 1989.5.29 OO OOO지점 OOO 명의계좌(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OOO(OOO의 딸)명의로 1989.6.26 현금 7,000,000원에 대해 수표발행의뢰하여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1백만원권 7매(OOOOOOOO~OO)가 1989.6.27 OO OOO지점 OOO 명의계좌(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③ 1989.6.20부터 동년 6.26 사이에 OO상호신용금고 OOO지점의 OOO 명의계좌(고객번호 OOOOOOOOO) 및 OOO 명의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145,500,000원(이중 1억원의 입금시 원천은 OO은행 OOO지점 OOO 명의계좌에서 1989.6.15 인출된 1억원권 수표 1매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동 1억원은 청구인과 OOO의 자금 1억원을 OO은행 OOO지점 OOO 명의계좌에 입금시켰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로 인출되어 OO OOO지점 OOO 명의계좌(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건 토지 분할전의 전체토지에 대한 1989.5.27 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77,000,000원중 167,500,000원은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매도인 OOO의 1991.5.2 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이건 토지를 61,63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 및 OOO과 함께 이건 토지(587㎡)분할전의 전체토지(1,686㎡)를 177,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가액은 61,624,555원(= 177,000,000원 × 587/1,686)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8,805,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