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9.6.15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66 선고일 1991-10-2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가 증여세 등의 과세를 우려하여 일단 증여등기를 말소한 후 재차 증여등기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임야 14,213㎡중 165.2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6.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5,165,280원 및 동 방위세 860,8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OOO과의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 변제기일인 89.3.25 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을 채무액 대신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쌍방합의하였으나 관할관청인 노원구청의 매매허가가 불가능하여 증여형식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입증으로 차용증서 및 89.5.10 쟁점부동산을 3,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검인 등이 없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금전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차용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매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상의 증여등기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89.6.15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9.6.15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차용해 준 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등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확인한 바, 동 차용증서에는 매월 2%의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자 수령여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이 89.6.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0.2.28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90.10.18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 스스로 90.10.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200,205원) 및 동 방위세(40,041원)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가 증여세 등의 과세를 우려하여 일단 증여등기를 말소한 후 재차 증여등기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를 위한 취득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