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62 선고일 1991-10-24

[요지] 이 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람으로 89.10.1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소재 대지 232.70㎡ 및 건물 714.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다가 5개월만인 90.3.15 청구외 OOO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이었음에도 양수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1.3.1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88,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0.15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90.3.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미수임대료 등 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특례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계약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첫째,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이어야 하며, 셋째,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389(88.3.8)호에서는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임대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10.15부터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90.3.15 청구외 OOO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미수임대료 등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하: 당구장, 1층: 점포, 2, 3층: 사무실, 4층: 기원, 5층: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외 OOO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사업의 양도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미수월세에 대한 장부와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