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처가 확실하지 않은 쟁점거래를 공급자 ○○으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매입처가 확실하지 않은 쟁점거래를 공급자 ○○으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서 전자부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88.10.4부터 88.12.2 사이에 청구외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OO 소재 OO종합상사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5회에 걸쳐 저항 I.C 등 전자부품을 매입(매입가액 30,440,000원, 부가가치세 3,044,000원)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1.6 파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자 OOO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3.2 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48,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2 심사청구를 거쳐 91.7.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급자가 위장거래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물품을 88.11.7부터 88.12.22 사이에 OOOOOO관리공단에 매출하였음과 쟁점거래가액 33,484,000원(매입가액 30,440,000원, 부가가치세 3,044,000원)중 27,000,000원은 수표 1매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89.12.29 지급한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로서 인정하여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거래의 공급자 OOO은 파주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208건 공급가액 889,258,604원을 발행한 혐의로 89.10.3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된 자임을 볼 때, 쟁점거래물품이 OOOOOO관리공단에 납품되었다고 하여 공급자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수표가 이 건 물품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10.4부터 88.12.2 사이 5회에 걸쳐 청구외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번지 소재 OO종합상사 OOO으로부터 저항 I.C. 등 전자부품 30,44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한 데 대하여 공급자 OOO의 사업장 관할인 파주세무서의 조사결과 OOO은 88.3.9부터 89.3.30 사이에 208건 881,258,60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11건 926,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작성한 혐의로 89.10.3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과 쟁점거래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3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급자 OOO이 위OO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물품을 OOOOOO관리공단에 납품하였으므로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고, 대금지불에 있어서 공급자 OOO에게 공급가액 33,484,000원중 27,000,000원은 88.12.29자 수표 1매로, 나머지 6,48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매입세액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공급자 OOO은 89.10.31 사업장 소재지 관할 파주세무서의 조사결과 88.3.9부터 89.3.30 사이 208건 889,258,60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11건 926,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된 후 현재까지 도피중으로 기소중지된 자로 이러한 위장거래사업자로부터 쟁점거래물품을 실물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둘째, 쟁점거래가 88.10.4 부터 88.12.2 사이에 이루어졌고 물품대금은 88.12.29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과 OOO간은 처음 거래인데도 약속어음 또는 외상거래에 대한 어떤 증빙없이 외상거래했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89.12.29자 OO은행 OOO지점 발행 라OOOOOOO, 액면금액 27,000,000원 1매)가 반드시 쟁점거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셋째, 쟁점거래물품과 동종 물품이 OOOOOO관리공단에 납품된 사실만을 가지고 매입처가 확실하지 않은 쟁점거래를 공급자 OOO으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선의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