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3.4.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268.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62.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가 8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OO동 소재 OO아파트”라 함)를 88.9.16 취득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는데 i) 청구인은 새로이 취득(88.9.16)한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ii) 취득 후 1년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89.9.28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39,110원 및 동방위세 2,567,8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1 심사청구를 거쳐 9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부모님(OOO, OOO)이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OO동 소재 OO아파트를 88.9.16 매입하여 매입일로부터 1년내인 89.9.7자로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동 소재 OO아파트를 88.9.16 새로이 취득하고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89.9.28 양도하였음을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88.8.27 OO동 소재 OO아파트가 아닌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OO 소재주택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OO동 소재 OO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고, 주거이전 목적으로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후 1년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하나 새로이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89.9.28) OO동 소재 OO아파트를 88.9.16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었는데, i)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로 거주이전한 바 없어 거주이전목적으로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ii) 새로이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은 없으나 부모님이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한 바 있으므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ii)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9.7로 볼 경우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취득(88.9.16)후 1년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법령을 보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인데(대법원 87누971, 88.6.28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는 청구인이 88.9.16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만이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88.9.15-90.11.13 기간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이 77.2.14-90.11.13 기간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 및 OOOOOOOO 주택에서 거주한 점과 90.11.14 이후부터 청구인의 부모를 포함한 전 가족이 위 도봉구 O동 OOOOOOOO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부모가 88.9.15-90.11.13 기간 실제로 주민등록지인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부모 또한 실제로는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같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 90서 941, 90.8.20 동지)이므로 청구인은 OO동 소재 OO아파트를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OO동 소재 OO아파트 취득 후 1년내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