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49 선고일 1991-11-26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705,510원 및 동 방위세 170,550원의 부과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O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옥구군 회현면 OO리 OOOO외 5필지 답 10,04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1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원인: 73.12.5 매매)하고 89.9.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5.6.15자로 보아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1,705,510원 및 동 방위세 170,550원을 91.2.16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5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85.6.15자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89.9.27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75.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으며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6.15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원인: 73.12.5 매매)되었는 바 전 소유자 OOO은 청구인의 친형이고 이 건 매매원인일인 73.12.5 당시 청구인은 18세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형인 OOO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5.6.15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취득일인 85.6.15로 부터 양도일인 89.9.27까지는 8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5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6.1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에 의하여 75.1.1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89.9.27까지는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85.6.1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84.11.28자 옥구군수 발행의 취득관련 확인서와 84.11.24자 쟁점토지 소재지역 거주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73.12.5로 각각 확인된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5.1.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83년도이후 부터 쟁점토지 양도한 89년도까지 농지세 납부하여 온 사실이 쟁점토지의 농지세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73.12월 이후부터 89.9월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사실을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전북 옥구군 회현면 OO리 이장 OO과 새마을지도자 OOO 및 같은면 OO리 이장 OOO등 3인이 인우보증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1.12.31자로 옥구군 회현면 OOOO협동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청구인의 회현 OOOO협동조합 출자증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1.9.30자 당해 OOOO조합장 발행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81.12.31이후부터 OOOO조합원임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북 옥구군 회현면 OO리 OO에서 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 취득일인 73.12.5부터 양도일인 89.9.27까지의 15년 9개월간의 기간O 82.10.15부터 83.10.31까지의 군산시 OO동 거주기간과 86.5.15부터 87.1.16까지의 군산시 O동 거주기간을 제외한 13년 3개월 동안 전북 옥구군 회현면 OO리 OO와 같은면 OO리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섯째, 전시한 바 농지세 대장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한 해인 89년도뿐만 아니라 다음해인 90년도에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배, 보리등)의 수확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 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