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48 선고일 1991-10-25

[요지]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은(총 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가평군 하면 OO리 O OOOO외 15필지 임야 77,604.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1 법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8,078,254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1,920,402원)에 의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기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75,120원 및 동 방위세 195,020원을 91.1.5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시 각 필지별로 과세시가표준액을 합계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등급변동이 같은 필지를 한데 묶어 합계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그 과세 방법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등급변동이 같은 필지의 토지를 한데 묶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예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예정신고 내용과 같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각 필지별로 취득·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31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8,078,254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청구인 환산방법; (평당평균실지양도가액)×(취득시 토지등급이 같은 필지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금액) / (양도시 토지등급이 같은 필지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금액)×(토지등급이 같은 필지의 면적의 합계)+(평당평균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총액 24,441,161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환산방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8,078,25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의 방법으로 계산한 21,920,42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법령관계를 보면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환산은(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은(총 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