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41 선고일 1991-10-10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0.83평방미터를 88.9.9 취득하여 90.3.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지를 18,400,000원에 취득하여 16,7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81.3.7 자로 제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1.5.6 로 종료되므로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5.7)로부터 60일이 되는 91.7.6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91.7.12 자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