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36 선고일 1991-12-19

[요지] 이 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1.2.1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외 5필지 소재 전 3,982㎡를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위 토지대신 같은동 OOOO외 3필지 소재 대지 1,091.1㎡(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로 88.12.22 환지처분받은 사실, 그 후 위 토지를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인 89.8.17 및 89.9.8 자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2.13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5,626,880원 및 동 방위세 55,125,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1 심사청구를 거쳐 9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71.2.1 취득하여 83.8.8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때까지 12년6월간 계속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납부영수증, 송파구청장의 경작사실증명원, 청구외 OOO외1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양도일 현재 대지이나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바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이 은행원이었던 점 등을 내세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8.17 부터 89.9.8 까지 청구외 OOO등 8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세 납부영수증, 환지예정 및 확정 관련공문, 농지세 비과세확인원, 인우보증서등을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호 및 제2호는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과 관련없으므로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서울특별시장의 OO토지구획정리 사업환지처분 관련공문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종전토지인 OO동 OOOOO외 2필지 전 5,494㎡를 81.2.1에 취득, 79.2.23에 4필지로 분할, 환지예정지로 83.8.8 지정된 후 84.12.19 에 9필지로 분할,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3필지 675.5㎡를 양도한 후 88.12.22 이 건 토지 4필지로 환지확정되어 89.8.17 부터 89.9.8 까지 4회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청구인은 자경주장 기간동안 자경농민이 아닌 은행원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위 토지를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바 있어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당해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만 양자간에 다투므로 이 부분만을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는 같은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과 관련없으므로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71.2.1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83.8.8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을 때까지 당해토지를 12년6월동안 계속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세 납부영수증, 농지세 비과세증명원, 송파구청장의 농작물 경작사실확인공문(세일 22670- 91.5.2),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기재에 의하면, 농지세를 청구인명의로 납부했다는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키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71.2.1-83.8.8)중에 이 건 토지와는 인근이 아닌 서울시 성북구 OO동에서 거주하면서 OO은행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