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증여받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위 토지의 증여가액은 부과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 평가한데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증여받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위 토지의 증여가액은 부과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 평가한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1.15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소재 답 2,625㎡(이O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O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O지 아니O였다 O여 동 재산의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0.6.16)로 평가O여 과세함에 있어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O였다 O여 그 증여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O여 90.9.16 청구인에게 87.1.15 증여분 증여세를 26,414,740원 및 동 방위세 4,802,680원을 결정고지(이O “당초처분”이라 한다)O였다가 90.8.30자로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O여 당해 토지의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재평가O여 91.3.16 청구인에게 87.1.15 증여분 증여세 12,935,010원 및 동 방위세 2,351,820원(이O “이 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고지O자 청구인이 위 경정처분에 불복O여 91.5.23 심사청구를 거쳐 9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년도에 OOOO학교를 졸업O였는데 OOOO생도시절 및 임관후 받은 비행수당과 급여등을 푼푼히 적립O여 동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27,790,000원에 매입O여 87.1.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O였는데 이를 두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O고 1차적으로 90년 9월 수시분으로 증여세 26,414,740원 및 동 방위세4,802,680원, 합계 31,217,420원을 고지발부O고 다시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증여가액은 공시지가공표후 재평가O여 경정결정한다고 O여 증여가액을 77,250,000원으로 O여 추가로 위 고지세액을 납부고지O였는 바, 이는 사실을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O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당초처분에 대O여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91서188호, 91.4.22)의 내용과 같은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과 같은 이유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재평가O여 추가결정고지한 이 건 경정처분이 정당한지에 대O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87.1.15 증여받고서 법소정기한내 증여세를 신고O지 않아 처분청은 90년 7월 조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O여 잠정결정(당초처분)O고 추후 공시지가 공표시 재평가O여 이 건 경정처분을 O였음이 관련 증여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거 알 수 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과 동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으로 정당O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O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O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학교 생도시절부터 임관후 복무기간동안 자신이 벌은 급여소득으로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O면서 그 거증으로 군부대장의 사실확인서 및 86년 5월~9월 및 11월~12월분 급여명세(7개월분 봉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비행수당의 총계는 3,262,380원이므로 월평균공제전급여액은 466,054원으로 확인됨)를 제시O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의 90.6.16자 “조사종결예정보고”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이외에 경남 사천군 사남면 OO리 O OOOO외 7필지의 토지(임야) 75,541.19평을 88.6.30, 동년 7.11, 동년 7.19 3회에 걸쳐 취득한 데 대O여 그 취득자금 22,000,000원을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의O여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 증여세를 과세O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 이외의 다른 자금출처를 제시O지 아니O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의O여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O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88호 동지).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건대, 이 건 토지의 증여당시(87.1.15)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O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O여 평가O되, 증여세 신고를 O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O며 그 시가를 산정O기 어려울 때는 영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O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5조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O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O여 평가한 가액에 의O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O여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O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O여 평가한 가액에 의O되, 이 경우를 제외O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O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O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O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O여 재무부령이 정O는 방법에 의O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O면서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2항에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개정령 시행(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의O도록 규정O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1.15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위 토지의 증여가액은 부과당시(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0.6.16)의 가액으로 평가O여야 O므로 처분청이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 평가한데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O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