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인지 또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28 선고일 1991-11-13

[요지] 신빙성 있는 장부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직물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비상근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90.6.30 현재 실제보다 많은 재고자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86.9.5부터 90.6. 까지의 4대 사업년도(사업년도 종료일 매년 6.30)의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비상근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였고, 해외출장비도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재고자산 부족분을 매출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91.1.19 과 같은해 2.21 별지기재의 당해 각 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 OOO등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로 86.9~87.6사업년도에 8,530,000원을, 87.7~88.6사업년도에 23,677,000원을, 87.7~89.6사업년도에 21,370,000원을, 89.7~90.6사업년도에 20,075,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을 실제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임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고 또한 위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 나) 대표이사 해외출장비로 86.9~87.6사업년도에 7,083,000원, 88.7~89.6사업년도에 12,328,000원을 지급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는 해외출장비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해외출장비는 거래처 확보차 호주를 방문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며, 쟁점 다) 고정자산(타자기)처분으로 인한 손실로 88.7~89.6사업년도에 388,000원을 손금계상한 것을 관련증빙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장부상 현물이 있던것을 양도한 것으로 간이계산서도 있으므로 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쟁점 라) 90.6.30 현재 장부상 재고 3,077,283,744원중 154,001,823원을 차감한 2,923,281,921원의 재고자산 부족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재고자산 부족분을 89.7~90.6사업년도 매출원가율로 나누어 계산한 매출액 3,398,979,13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매출에 대한 원가상당액 2,923,281,921원을 손금가산하였으나, 90.6.30 현재 실제 재고는 164,798,189원이고 기타 판매불능·금융목적재고는 1,863,072,332원으로 장부상재고 3,077,283,744원에서 위 실제재고와 기타 판매불능·금융목적재고를 제외하면 실제재고누락은 1,049,413,223원이므로 실제재고누락 수량에 판매가능단가를 곱하면 재고누락으로 인한 매출액은 903,401,877원이 되는 바, 동 매출액 903,401,877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실제재고누락액 1,049,413,223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가) 청구법인은 위 3인이 실제근무하였다고 주장만을 할 뿐 실제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업무실적등 객관적인 거증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위 3인이 실제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 나)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된 해외출장이라고 주장만을 할 뿐,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여행일정, 경비명세 및 관련증빙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 다)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확인할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라)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90.6.30 현재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 보다 2,923,281,921원 만큼 부족한 사실을 90.10.31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금융목적재고로 장부상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으로 가공매입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며, 또한 허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판매불능재고라 하더라도 폐기등을 하지 않는 한 실지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는 점과 재고부족분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재고누락액을 2,923,281,921원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재고누락액을 매출 총이익율로 나눈 매출누락액 3,398,979,130원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가)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인 OOO, OOO,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쟁점 나)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인지 여부 쟁점 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쟁점 라)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인지 또는 가공자산인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6.9~87.6사업년도에 OOO에게 5,180,000원과 OOO에게 3,350,000원등 합계 8,530,000원을, 87.7~88.6사업년도에 OOO에게 11,700,000원과 OOO에게 11,977,000원등 합계 23,677,000원을, 88.7~89.6사업년도에 OOO에게 11,100,000원과 OOO에게 10,270,000원등 합계 21,370,000원을, 89.7~90.6사업년도에 OOO에게 4,425,000원, OOO에게 3,520,000원, OOO에게 12,130,000원등 합계 20,075,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당해 각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바, 그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어머니”인 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회사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의 “처”로서 이 역시 회사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86.10 과 89.3에 출산하는 등 가사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청구외 OOO는 대표이사의 “동생”으로서 대구에서 별도의 개인사업(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에 겸직하며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3인 모두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책과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와 수출선(호주)으로 미루어 볼 때 86.9.5~87.6.30사업년도중 지출한 해외출장비 7,083,000원과 88.7~89.6사업년도에 지출한 해외출장비 12,328,000원이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해외출장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행목적, 여행일정, 상담한 거래상대방 및 관련경비의 지출내용과 그 성과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집기비품(타자기)의 매각손 388,000원을 손금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상대방과 매각처분내용등을 밝히는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 라)에 대하여 90.6.30 현재의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에 비하여 실제의 재고가 부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그 재고부족분을 2,923,281,921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매출원가율을 나누어 계산한 매출액 3,398,979,130원에 대하여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89.7~90.6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함으로써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내역과 같이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고부족액이 금융목적에서 실물매입없이 가공매입에 의한 재고로서 이를 매출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고부족분이 실물매입없는 금융목적에서의 가공매입에 의한 것이라면 장부상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을 실제의 매입거래와 가공의 매입거래로 구분하고, 그 거래상대방, 거래일, 거래수량, 품목, 금액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본래의 진실된 거래와 비교하는 등 그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힐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장부·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과 세 처 분 내 역 과세처분일 년도·기분 세 목 세 액 비고 91.1.19 86.9.6~87.6.30 법인세 동 방위세 5,940,760 749,420 〃 87.7~88.6 법인세 동 방위세 10,463,660 1,488,840 〃 88.7~89.6 법인세 동 방위세 10,925,410 1,931,400 〃 89.7~90.6 법인세 동 방위세 38,103,660 104,223,640 〃 90년 1기 부가가치세 441,867,290 91.2.21 87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2,309,650 419,940 〃 89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3,188,240 647,180 〃 90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1,866,131,500 399,296,6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