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금수령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전혀 받지 않았고,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도 ㅇㅇ도 48,500평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대금수령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전혀 받지 않았고,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도 ㅇㅇ도 48,500평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영등포구 OOO가 OOOOOOO에 사무소를 두고 토건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사업년도중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총 6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의 조사시 위 OOO 및 OOO이 쟁점토지를 총 274,000,000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해준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1991.2.4 자로 87사업년도 법인세 166,158,200원 및 동 방위세 23,674,88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평 수 당 초 신 고 지방청조사 (매수자 확인) 매수자 평당가액 양도가액 평당가액 양도가액 영종도 OO OOOOOOO 〃 OOOOOOO 〃 OOOOOOO 유원지 〃 〃 5,000 3,000 500 8,000 8,000 10,000 40,000,000 24,000,000 5,000,000 28,000 38,000 40,000 140,000,000 114,000,000 20,000,000 OOO 〃 OOO 계 8,500 69,000,000 274,000,000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91.8.1 자 당초 심판청구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OOOO 유원지 5,000평을 87.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가액 40,000,000원에, 같은리 OOOOOOOOO 유원지 3,000평을 87.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가액 24,000,000원에, 같은리 OOOOOOOOO 유원지 500평을 87.12.28 양도가액 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사당시 매수인들로부터 매수인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각각의 실지가액을 140,000,000원, 114,000,000원, 2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91.9.26 자 청구법인의 추가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시 평당 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사채권 금 1,144,709,349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23,6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OOO주식회사 OOO”이 매도인으로, 강서구 OO동 OOOOO OOO 외 1인이 매수인으로 하여 위 양도부동산중 OO리 OOOOOOOOO 토지는 140,000,000원으로, OO리 OOOOOOOOO 토지는 114,000,000원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그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며(확인서 2부) OO리 OOOOOOOOO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진술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거래확인서(청구법인의 신고가액대로 확인)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법인대표자의 인장이 날인되었음에도 해명없이 부인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