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1991.2.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 사업년도 법인세 15,987,590원 및 동 방위세 2,818,170원의 부 과처분은 1988사업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본 우피원재료 (53,458 S/F)의 매출원가 50,892,016원과 가공급여로 본 청구 외 OOO 및 동 OOO에 대한 급여 7,82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OO에 영업소를 두고 제조·도매·서어비스업(공예품·의류제품·잡화·주택건설대행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동 사업년도중 우피 등 가죽원재료 매입액 374,261,333원중 269,878,257원을 재료비로서 제조원가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104,383,076원을 기말재고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가죽 원재료의 실지재고액이 53,491,060원(45,036.6 S/F)으로서 장부상재고액 104,383,076원(98,494.6 S/F) 보다 50,892,016원(53,458 S/F)만큼 부족함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동 재고부족 원재료를 원가로 매출하여 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 50,812,016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 7,64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 180,000원, 합계 7,82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대표자에 대한 상여(원천징수세액 628,880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1988사업년도 법인세 15,987,590원 및 동 방위세 2,818,170원을 1991.2.1 납세고지하고, 재고부족원재료 매출액 50,892,016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15,960원을 동일자로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남자용 가죽의류 9,800장(US. $378,000)의 수출신용장을 보유하고 있는 OO무역상사(OOOOOOO Trading Co)로부터 동 의류 8,800장(US. $ 333,000)분의 수출신용장을 1988.5.4 양도받고, 우피원단을 구입하기 위해 1988.5.13 동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동일자로 OO통상으로부터 84,000 S/F의 우피원단을 79,978,080원에 구입한 후 임가공을 위해 동일자로 이를 청구외 OO통상 OOO(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OOO의 처 OOO)에게 출고하였는 데, OO통상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됨에 따라 당초 인도한 원재료 84,000 S/F중 16,262.4 S/F는 반제품상태로 회수하여 제품완성후 1988.6.21 이를 수출(US $ 36,000)하였고, 임가공수탁자가 보관중이던 14,297.6 S/F는 원단상태로 회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재고부족 원재료로 본 나머지 원재료 53,458 S/F(50,892,016원)는 임가공수탁자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못한채 장부상 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하여 동 매출액 50,892,016원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외 OOO은 법인설립일(1987.12.9) 이후 1989.3.28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주택건설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 OOO는 1987.12.18 부터 1988.1.26 까지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OOO 및 OOO에게 1988사업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재고부족 원재료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통상 OOO이 착복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OOO은 1988년 5월 폐업 행방불명된 자로 확인불능이며, OOO에 대한 채권확보수단 강구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1988년 5월말경 가죽 53,458 S/F (50,892,016원)를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원재료재고부족액을 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도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1988년도에 OOO에게 지급한 급료 180,000원은 영수인이 찍혀있지 않은 증빙불비이며, 1988년당시 OOO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인데 회사에서 7,980,000원(상여 340,000원 포함)을 부당인출하여 허위계상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OOO을 도와주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재고부족 원재료 53,458 S/F를 매출하고 동 매출액 50,892,016원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1988사업년도중 OOO에 대한 급여 7,640,000원과 OOO에 대한 급여 180,000원을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1.1.9 자 확인서에 의하면 『1988년 5월말경 가죽 53,458 S/F(50,892,016원)를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1988.5.13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OO통상으로부터 우피원단 84,000 S/F를 79,978,080원에 매입한 후 임가공을 위해 동일자로 이를 청구외 OO통상 OOO에게 출고하였는 데, 임가공수탁자인 OO통상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당초 인도한 가죽원단 84,000 S/F중 16,262.4 S/F는 반제품 상태로 회수하여 제품을 완성해 수출하였고, 임가공수탁자가 보관중이던 14,279.6 S/F는 원단상태로 회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재고부족원재료로 본 나머지 53,458 S/F는 임가공사업자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통상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 주장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를 원가로 매출하여 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 50,812,016원을 익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를 1988사업년도 제조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8사업년도에는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를 원재료기말재고액에 포함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1989사업년도에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 50,812,016원을 1989사업년도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고부족원재료가 1988사업년도에 매출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동 매출원가 50,812,016원은 1988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1990년 12월(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8년도에 OOO에게 지급한 급료 180,000원은 영수인이 찍혀 있지 않은 증빙불비이며, 1988년당시 OOO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인데 회사에서 7,980,000원(상여 340,000원 포함)을 부당인출하여 허위계상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OOO을 도와 주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18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임금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988년 1월분 급여로 180,000원을 지급하고 과세미달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영수인란을 보면, 타인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는 1987.12.18 부터 1988.1.26 까지 근무한 자로 퇴직후 1988년 1월분 급여를 본인이 직접와서 수령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내 수령하면서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1988.1.15 자 지출결의서(1매)와 1988.1.20 자 지출결의서(4매), 1988.1.22 자 지출결의서(1매) 및 1988.1.23 자 지출결의서(1매)에 의하면 OOO가 이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1988년 1월에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1988년 1월분 급여로 1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7,980,000원(상여 340,000원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의 경우도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법인설립시(1987.12.9) 부터 1989.3.28 까지 청구법인 이사로 되어 있고, 1989.9.29 부터 1990.7.25 까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대지 193.4㎡ 및 동 지상주택 102.74㎡를 1988.7.21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동일자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2,500,000원, 채무자 청구법인)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1988.11.17 자 고소장 및 OOO이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1988.12.8 자 경위서에 의하면『청구외 OOO은 1988년 1월말경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조합주택사업용 부지매입을 위해 시공예정사인 OO건설주식회사의 임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6,845.7㎡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를 만나 매매협의를 하고, 그후 몇차례 다시 만나서 매매협의를 하여 방위세전액은 매도자(OOO)가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자(청구법인)가 사전면제신고하여 안내도록 하게 하기로 합의하여 1988.2.17 매수자를 청구법인, 시공자를 OO건설주식회사로 하여 OOO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는 1차중도금 지급시(1988.4.2)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기로 하였고, 그후 OOO이 주택건축절차가 지연되어 곤란하다면서 다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OOO가 1988.4.23 당초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OOO가 계약금과 1차·2차중도금을 받았는데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사전면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촉하자 OOO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어 왔고, 1988.9.29 OOO과 사법서사 OOO이 OOO세무사사무실에서 OOO를 만나 오늘중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된다고 하였고, OOO세무사는 OO건설주식회사가 매수자로 된 매매계약서를 가져오든가, 양도소득세납부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과 OOO이 우선 이전등기를 해주면 즉시 OO건설주식회사가 매수자로 된 매매계약서를 가져오겠다고 하여 OOO가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하였는데, OOO이 1988.10.29 자로 면제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OOO가 1988.11.17 OOO은 당초부터 OOO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 넘겨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상급자로서 OOO에게 지시하여 위와같은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이유로 각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청에 고소한 것』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1988년도에 청구법인의 이사로 실제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1988년도 급여로 7,980,000원(상여 340,000원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단지 청구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1988사업년도의 OOO 및 OOO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