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연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함
[요지] 이 건은 연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등은 85.8.10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88.6.10 상속세 등 459,543,196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연부연납허가의 1차 연납분을 당초 납기를 경과하여 8개월간의 징수유예기간 이후인 90.1.22에야 납부하였고, 2차 연납분도 그 납기를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 6월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연부연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90.11.14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31 이의신청, 91.3.27 심사청구를 거쳐 91.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의 2차 연납분을 징수유예기간인 90.10.31까지 납부하지는 못하였으나 1차분은 90.1.22자로 기납부되었고 2차분만 기체납된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위 연부연납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은 85.8.10 상속으로 88.5.2 부과된 상속세 383,109,510원 및 동 방위세 76,433,580원에 대하여 88.6.10 상속세 연부연납을 5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청구인은 연부연납할 2회분 지정납부허가일인 90.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청의 징수유예기간인 90.10.31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90.11.14 청구인에게 허가한 위 연부연납허가 취소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부동산매각의 어려움과 사업의 정상가동이 어려워 부득이 2차분만 납부하지 못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연부연납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연부연납허가 및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시 법규정에 의해 처분청이 상속세 등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90.11.14자 상속세 등 연부연납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취소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본문과 제1호 및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일시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취소당시 단지 연납 2차분만이 미납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위 연부연납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의 경우 연부연납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자체로서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연부연납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등에 대하여 88.6.10 상속세 등 459,543,196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위 88.6.10자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에 의한 1차 연납분을 그 납기인 89.4.30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8개월간의 징수유예기간도 지난 90.1.22에야 납부하였고, 2차 연납분도 그 납기인 90.4.30로부터 징수유예기간 6월이 경과한 90.10.3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위에서 본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