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617 선고일 1991-12-14

[요지] 이 건 건물공사금액 540,000,000원은 청구인의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이를 10년으로 안분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대지 966.4㎡)지상위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위 토지위에 건축비를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대신 위 OOO은 건물완성대가로 10년간 사용수익(위 OOO의 건축비 청구채권과 아들 3인의 임대료청구채권은 상계 소멸)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물을 아들 3인 공동명의로 89.7.4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공사금액이 54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540,000,000원에 OOO에게 10년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91.11.7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6,136,360원(89/2기: 3,068,180원, 90/1기: 3,068,1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전토지인 강남구 O동 OOOOOO 소재 임야 2단 5무보(이하 O동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O동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인 OOO·OOO·OOO의 명의로 하여 각각 단독필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목적의 매매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등기를 위 4인 공동명의로 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의 반대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77.9.23 가 등기후 청구외 OOO과의 민·형사상 다툼이 있어 77.11.17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O동 토지의 환지에 의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환지후 토지중 일부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43㎡는 78.11.23 양도하였으며, 동 OOOOOO(대지 343.7㎡), 동 OOOOOO(대지 248.8㎡), 동 OOOOOO(대지 247.4㎡)은 아들 OOO, OOO, OOO가 각각 10,000,000원, 10,000,000원, 9,000,000원에 매수(동 OOOOOO 대지 126.5㎡의 청구인 소유분은 이미 처분이 끝나 도로를 지목변경한 대지이고 나머지 주차장 입구 도로 84.5㎡는 그대로 도로로 있음)한 것이고, 위 OOOOOO, OO, OO, OO 소재 대지를 합필(966.4㎡)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위 3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사용에 대해 과세한 것을 처분청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외 2인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O동 토지 취득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77.9.23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77.11.17 소유권이전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당초 O동토지 취득시 취득자금 및 취득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들이 어떤 역할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매매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선수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 3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동 OOO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취득일은 77.11.17 로 동시점의 청구인 아들은 OOO가 28세, OOO가 26세, OOO가 16세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환지후 토지인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3.7㎡), 동 OOOOOO(대지 248.8㎡), 동 OOOOOO(대지 247.4㎡)등 토지등을 합필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아들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은 청구인의 아들 3인이 취득하였고 그대신 청구외 OOO이 10년동안 사용수익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 건 건물공사금액 540,000,000원은 청구인의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이를 10년으로 안분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