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그의 채무액 11,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재판상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 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그의 채무액 11,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재판상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소재 대지 150.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374.48평방미터의 1/7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10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의 증여지분 21,597,154원(총 증여가액 151,180,080원의 1/7지분)중에서 임대보증금 11,000,000원(총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의 1/7지분)을 채무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10,597,15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89.3.4 증여세를 자신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19세로서 신고된 타소득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8,380원 및 동 방위세 251,67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5 심사청구를 거쳐 91.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은 89.1.11 재판상 확정된 채무(88가 합57699)이고 또한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신규세입자로부터 받아서 지급함이 일반적인 관례일 뿐 아니라 청구인 지분의 임대보증금 소득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타소득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증여자 OOO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서등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자 OOO의 손자로서 증여일 현재 만 19세이고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등을 밝히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이 부담부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19세로서 신고된 타소득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11,000,000원(총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의 1/7지분)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7,000,000원은 89.1.11 재판상 확정된 채무(88가 합57699)이고 또한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신규세입자로부터 받아서 지급함이 일반적인 관례일 뿐 아니라 청구인 지분의 임대보증금 소득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타소득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을 보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의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증여일 현재 재판상 확정된 채무등 그 존부가 명백한 채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증여가액중 청구인의 지분 21,597,154원과 쟁점부동산상의 총 임대보증금 77,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임대 보증금이 부담부채무로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 OOO의 손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 작성된 증여계약서등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증여일 현재 만 19세로서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이 건은 증여일(88.9.10)이후에 확정판결을 선고(89.1.11)하였으므로 증여일 현재 재판상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의 채무액 11,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재판상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 임대보증금 77,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인 11,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