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이고,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89.12.19)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이고,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89.12.19)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현 주소를 둔 재일교포(일본영주권번호 OOOOOOOOO)로서 아버지인 청구외 OOO(85.7.21사망)의 소유이던 주식회사 OO은행의 발행주식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5.7.15 청구인 앞으로 명의 개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분)이 이에 대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9.12.19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89.12.19)로 평가함으로써 3,8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2.4 청구인에게 85.7.15 수증분 증여세 2,789,754,000원 및 동 방위세 507,228,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하고 91.5.17 그 결정서를 받은 후 91.7.11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1) 부과제척기간만료후의 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제1항은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동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산 01254-894, 87.4.11)에서도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기간 경과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0조 제3항(증여세에 준용됨)에 의하면 수증인이 증여받을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79.2월부터 전기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한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청구인은 79.2월부터 구로구 OOO동에서 직원인 OOO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며 거주하였고(제일동포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직원명의로 등록함) 86.1.1부터 현재까지 구로구 OOO동 OOOOOOO에서 O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용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사업자등록증). 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0.7.5부터 86.11 말경까지 동거하다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심판으로 이혼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이혼전까지 동 OOO의 주소지인 구로구 OOO동 OOOOOO에서 같이 기거한 사실이 있고(이혼심판청구서), 상속개시일 현재 일본내 재산은 없으며 한국내에는 이 건의 주식 백만주와 구로구 OOO동 OOOOO에서 OOO 명의로 경영하던 OOOOO공업사의 자산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인 86.1.15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하고 그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91.1.15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이 기간을 경과하여 91.2.4 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설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9.12.19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89.9.1 로 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동 조항에 관련된 상속세 기본통칙 60-2---9(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제1항 제5호에서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료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날(89.6.13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동일재산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는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건의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파악되어 과세 되었다. 즉, 증권거래위원회위원장이 89.6.23 국세청장에게 청구외 OOO이 OO악기제조(주) 주식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공문을 접한 국세청장은 내사를 실시한 후 89.7.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재산제세 조사 실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위 공문을 접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명의 위장분산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상속세 조사 관할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이라는 이유로 89.8.30 동 자료 일체를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첩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를 89.9.1 접수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상속세기본통칙을 검토하여 보면 이 건의 과세자료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서 접수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 해당(이전까지 과세관청은 상속이나 증여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하므로 당해 자료가 조사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된 날인 89.9.1이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 이 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동 증여는 85.7.15에 발생하였고, 상속개시일이 같은해 7.21이므로 이 건의 주식은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했다. 따라서, 이 건의 주식은 피상속인 OOO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도록 이첩한 공문을 접수한 날이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한 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없기 때문으로써 89.9.1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경정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은행이 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86.3.31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는 이 건 증여재산의 이동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인정되며 또,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망부 OOO의 사망신고일(85.11.20)에 관한 자료가 86.12.10 과세관청에 통보되었으므로 86.12.10이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망신고자료가 과세관청에 통보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통보되었다 하여도 이 건 증여재산은 『주식』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 유무조사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요구에 대해 청구외 (주)OO은행이 회보한 내용에 의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 회보서 접수일인 89.12.19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하여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이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본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과 89.9.1중 어느 날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명의 위장분산에 관한 자료를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하여 접수된 89.9.1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통보된 자료에는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무신고 되었다는 내용과 OO악기제조(주)의 주식이 명의위장 분산되었다는 내용일 뿐 이 건 쟁점주식인 OO은행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 없었던 한편,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89.12.19 (주)OO은행에 청구외 망 OOO(청구인의 아버지)의 84-89년간의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제출을 요구(조삼 22650-8976, 89.12.19)하여, (주)OO은행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내용을 통보받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비로소 안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89.12.19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이고,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7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89.12.19)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